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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고용노동부에 "카카오"대상 재감독 요구 본문

보도자료∙성명

카카오 노조, 고용노동부에 "카카오"대상 재감독 요구

krewunion_ 2026. 2. 9. 16:17
카카오 노조, 고용노동부에 “카카오” 대상 근로감독 ‘재점검’ 공개요구
“기업문화 진단 필요하다는 노동자 SOS 요청을 고용노동부가 거부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지회’, 지회장 서승욱)는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한 청원형 근로감독의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근로감독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며 재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지회가 직장문화의 악화와 그로 인한 노동환경의 저하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형 감독을 고용노동부에 2025. 9. 15에 요청하여, 관할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 11. 17 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카카오는 노동관계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은 ▲법정근로시간한도 위반 ▲연장근로수당 지연지급 및 일부 미지급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임금명세서 일부 근로자 연장수당 항목 누락 ▲ 취업규칙 미비사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이며, 특히 법정근로한도 위반등 장시간 노동 문제는 2021년 근로감독에 이어 동일하게 발생한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지회가 지난해 8월 조합원 대상 자체 노동실태 조사에 의하면 68%의 노동자가 동료에 대한 폭언 및 고압적인 자세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카카오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문화 진단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수가 38%인데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것이다. 

 

<25.8월 카카오지회 조합원 대상 자체 노동실태 조사 결과_5점 매우그렇다. 1점 절대 아니다>

 

또한 동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카카오 노동자들은 ▲많은 업무와 성과요구 ▲경영 변화로 인한 근무환경 약화 ▲상명하복 분위기 등 전분야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진단 대비 노동환경의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자체 노동시간 조사 결과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노동자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사전 조사를 종합하여 카카오지회는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카카오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문화진단 대비 2025년 자체 실시한 기업문화평가에서 뚜렷한 기업문화의 악화를 보이는 점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이 다수 있는 점 ▲장시간 노동이 다수 발생한 점 ▲노동환경 전반이 약화된 점등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개시 당시부터, 카카오지회가 요구한 기업문화진단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승욱 지회장은 “근로감독을 시작하고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하면서 카카오는 조직문화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등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별도로 요청하라고 설명하며 기업문화진단을 거부했다.”며, “근로감독의 취지 자체가 노동환경을 미리 점검해 사건을 예방하는것이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된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카카오지회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청원서 및 의견서(‘25. 9. 15,  ‘25. 10. 15, ‘25. 11. 19)를 통해 카카오에 대한 기업문화 진단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청에 공문(‘26. 01. 09, ‘26. 01. 20)을 보내 기업문화 진단을 미실시한 점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지회의 기업문화 진단 요구를 이유없이 계속 거절하다가, 26. 2. 4.에 근로감독 시정지시서 결과를 노-사에게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발송한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기명날인을 받고, 감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강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채 사건을 덮은것이다.

  카카오지회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기업문화 진단을 진행해 카카오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청원서에 카카오의 기업문화에 대해 SOS를 보내는 조합원이 다수 있었고 기업문화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황급히 근로감독을 종료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카카오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문화진단을 2025년에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 무리하고 과한 요구인지 의문이다.”며, “단순히 더 많은 기업을 근로감독했다는 숫자에만 집중하는 보여주기식 근로감독이 아니라 실제 노동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되기를 기대하며 재점검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_카카오지회_260209 카카오 노조, 고용노동부에 카카오 대상 재감독 요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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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_청원서_처리결과_안내카카오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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