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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직원 대상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 반대 및 철회 요구 본문

보도자료∙성명

카카오 직원 대상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 반대 및 철회 요구

krewunion_ 2025. 9. 17. 15:37
동의한 조합원 대상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 진행 중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17일 오후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의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강제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정보 유출자로 특정했고, 구체적인 상황공유나 조사없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사내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노조는 이렇게 무리한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미동의시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강제적인 동의절차인 점을 들어 동의서 징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본 포렌식 강제동의와 관련하여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며 사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정황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카카오노조는 9월 17일 14시 부터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 연명을 시작했고, 해당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수신인에게 밝히는 바이며, 동의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 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노조는 모든 크루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노조는 8월 21일 경영쇄신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지난 9월 9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무분별한 인수합병분사, 경영진의 이해충돌등 카카오 경영쇄신에 대해 공론화했다. 또한 카카오 이사회를 통한 감사청구, 준법과신뢰위원회 제보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자료_카카오지회_20250917 카카오 직원 포렌식 강제동의 반대 및 철회요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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