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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조합원 대상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 진행 중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17일 오후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의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강제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정보 유출자로 특정했고, 구체적인 상황공유나 조사없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보도자료∙성명
2025. 9. 1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