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5/09/17 (2)
"> [뉴스데스크]카카오가 정보 유출을 막겠다며 회사가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실상 '강제동의'다 보니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는 지난 15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정보보호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 사업인 플랫폼 혁신 방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약서에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범죄 수사에 주로 사용되는 포렌식은 통화 내역과 문자, 사진, 메신저 내용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카카오는 "업무 관련 프로그..
카카오 직원 대상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 반대 및 철회 요구동의한 조합원 대상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 진행 중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17일 오후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의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강제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정보 유출자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