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 직원에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사실상 강요‥내부 강력 반발 본문
[뉴스데스크]
카카오가 정보 유출을 막겠다며 회사가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실상 '강제동의'다 보니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는 지난 15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정보보호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 사업인 플랫폼 혁신 방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약서에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범죄 수사에 주로 사용되는 포렌식은 통화 내역과 문자, 사진, 메신저 내용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카카오는 "업무 관련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일반 회사의 감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또 1년에 한 번 받는 서약서임에도 바뀐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현행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성의/카카오 노조 홍보부장] "그 문구(포렌식)를 이번에 그냥 쓱 밀어놓고, 보통은 그런 변경이 있으면 볼드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없이 똑같이 그냥 평체로 이제 넣은 거죠."
직원들은 회사가 언제든 '불법검열'을 하겠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 서약서 동의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가 임의로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영상편집 : 박문경
MBC 이상민 기자 mini4173@mbc.co.kr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694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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