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준법투쟁 돌입 본문
법정 노동시간 준수하고 야간·연장·휴일근무 거부
근무시간 밖 긴급 장애 대응과 즉각 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지회)는 8월 12일 수요일 0시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준법투쟁은 확보된 쟁의권에 기초해 진행하는 적법한 쟁의행위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카카오뱅크 조합원들은 월 단위 근로시간 정산 시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한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단협 범위 외 긴급 장애 대응,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는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상 필요한 안전·보안·검토 절차도 철저히 준수한다. 이번 준법투쟁은 업무를 방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회사가 정한 업무 절차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행동이다.
카카오지회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일부 구성원의 장시간 노동과 퇴근 이후의 상시대기, 개인적인 희생을 전제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의 연속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적정한 인력과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할 회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 백웅 스태프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맡은 일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쉬겠다는 것이 투쟁이 되어야 하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한다. 준법투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의 업무체계가 구성원들의 초과노동과 희생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애 대응 체계를 회사의 책임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구성원의 헌신과 책임감만을 전제로 서비스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준법투쟁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유·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카카오지회는 서승욱 지회장은 “이번 준법투쟁은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며 “회사가 책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성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영진은 81억, 노동자는 파업…카카오식 ‘공정한 보상’ (0) | 2026.08.26 |
|---|---|
| 카카오뱅크 기술 콘퍼런스 불참, 전일 파업으로 확대 (0) | 2026.08.26 |
| 카카오뱅크 이사보수한도 상향에 대한 국민연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0) | 2026.08.26 |
| 카카오뱅크 파업 앞두고 노동조합 과반 달성 (0) | 2026.08.26 |
| 흑자 전환의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갔나…카카오페이, 파업투쟁 돌입 (0) | 2026.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