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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인혁 복귀·카카오 분사 논란…노조 “거버넌스 문제 근본 개선 필요”

krewunion_ 2025. 9. 9. 21:07
네이버·카카오 노조, 국회 토론회 열어
“투명한 의사결정과 주주권한 확대 촉구”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왼쪽 넷째)과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왼쪽 다섯째) 등 참석자가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선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투명한 의사결정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회사의 거버넌스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네이버는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복귀, 카카오는 잦은 분사·합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질적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네이버지회·카카오지회와 더불어 국회의원 김남근·김현정·박주민·신장식·오기형·이용우·차규근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올해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복귀 사태를 네이버 거버넌스 문제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조사에서부터 복귀 과정 전반에 걸쳐 경영진을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창업자와 초기에 같이 했던 멤버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귀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구성원의 99%가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하였음에도 구성원을 설득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보장하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과 주주명부 열람권 청구와 같은 주주행동을 진행 중”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주주권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사회를 감시한다면 상법 개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분사 전략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의 인수·합병과 분사 과정이 짧은 기간에 번복되거나 불안정하게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서 지회장은 이러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보장과 같은 주주의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스크 관련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주 의결권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라든지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분사 합병이 쉽사리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또 대규모 기업 변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영향평가 의무화와 노동조합 의견 수렴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경영진이 장기적인 회사 성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재무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임원 보수 정책과 총액의 투명한 공개, 주주 견제 강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은경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직면한 과제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상법상 이사의 의무 구체화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사의 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여’, ‘노동자 소액주주의 권익 보장’까지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ESG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조합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소통이 중요한 단체교섭을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천준범 변호사,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는 일반 주주가 구체적 의사결정 독점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전문성 높은 이사 1인을 선임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을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안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연이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매우 무겁게 느끼며 이 문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기보다 비공개 대화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과 대화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안선제기자 ahn.sunje@mk.co.kr
출처 : https://www.mk.co.kr/news/it/114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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