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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법인 단체협약 체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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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법인 단체협약 체결

krewunion_ 2020. 3. 10. 21:46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권의 억지력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며,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담겨있지 못한 현실적인 요구를 단체협약에 담아냅니다.

 

2018년 10월 24일 크루유니언이 설립된지 200일.

2018년 11월 27일 첫 교섭을 시작한지 180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카카오법인) 교섭대표와 마주하는 13차례의 본교섭,

세세한 조정을 하는 10여차례의 실무교섭

조합원들의 피드백을 받는 설문조사, 오픈톡...

이 과정을 통해 카카오 역사상 첫 단체협약이 탄생했습니다.

 

얼마전 칸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이 다시 조명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에 참여한 모두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되돌아보면 영화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이 만들어진 시작은 20년전 영화산업노조의 출범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냉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영화노동자들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IT 노동의 현실은 당사자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노동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결국 더 많은 IT노동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모아주세요.

조합의 힘은 참여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단체협약이 잘 지켜질수 있게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을 기록해야하고, 카카오 법인의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체 크루들의 요구도 모아내야 합니다. 첫 걸음은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은 남았습니다. 크루유니언은 크루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카카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카카오법인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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